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,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,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, 주류를 구입(결제)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임
또한 주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○○시 ○○동에서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음
○ 신청인의 최근 식음료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주류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사업장 재방문없이 통신판매수단을 통한 결제 및 택배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
○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제품 구입 후 타인에게 배송을 요청하는 등 결제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
○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가 사전에 모두 공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【주류 통신판매자】
③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.
3.
전화, 휴대전화 앱(app)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
○
주류의 양도‧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【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】
③
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(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)하여야 한다